불법시설물 설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적발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춘천시가 최근 일부 분양단지의 청약과열로 인한 불법행위 점검을 위해 춘천경찰서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관련 집중 단속을 벌인다.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부 분양단지에서 불법시설물(속칭‘떴다방’등)설치,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불법영업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 ‘떴다방’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관련기사도개발공사 평창 이전 6년만에 춘천으로 재 이전…도민 복지증진에 전념자산유동화 "특례는 누리고, 감독은 깜깜"…법 개정 주장 제기 #떴다방 #분양단지 #춘천시 #불법행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