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수석은 자신과 문자나 전화, 이메일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자료 폐기를 요구하고 구체적으로 휴대전화의 특정 부분에 충격을 가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검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응 방안 문건 총 7건을 공개했다.
안 전 수석의 서울 강남구 언주로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이 문건은 종류별로 증거를 인멸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게 정답이다', '연락처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화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같이 폐기해야 한다'고 휴대전화 관련 증거 인멸 방법을 다룬다.
또 개인 컴퓨터(PC)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체하는 것', 이동 동선은 '극비를 요하는 행선지로 이동할 때 아예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이동하는 게 방법'이라고 각각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문건은 '휴대전화 액정 우측 상단 3분의 1 부분을 집중 타격해서 부숴야 한다',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를) 돌려 물리적으로 복원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 등 구체적인 방법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