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공공기관 올 상반기에만 1만명 넘게 뽑는다

2017-01-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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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해 입힌 제품 최대 3배 배상

2017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자료=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공공기관이 올해 상반기에만 1만1000명을 신규 채용한다.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는데 앞장서 상반기에만 채용 목표 중 55% 이상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모든 사업장에 정년 60세가 의무화되고, 졸업과 취업 시즌마저 겹쳐 1분기부터 청년 취업난이 극심해질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21개 공공기관의 채용 계획은 사상 최대인 1만9862명이다. 이중 1분기 5140명(25.9%), 2분기 5960명(30%) 등 총 1만1100명이 상반기내 신규채용이 이뤄진다.

2013~2015년 공공기관의 상반기 평균 채용 비중은 50%였지만, 올해 55%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우선 근로복지공단(647명), 한국전력(561명), 철도공사(550명), 건강보험공단(550명), 한국수력원자력(339명) 등이 상반기 채용에 나선다.

정부는 신규 투자 등 기관별 상황을 보고 하반기에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전기, 가스, 수도 등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민간 소비자단체의 특별물가조사사업을 확대하는 등 가격감시 활동도 강화된다.

외환 거래상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현재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달러 미만 거래만 은행 확인의무, 고객 신고의무가 면제돼 왔는데 이 기준이 오는 7월부터 보다 완화된다.

또 올해부터 ​가습기살균제처럼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해당 제조사는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공정위는 올해 고의 과실로 판매된 제품으로 소비자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제조사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배상제를 제조물책임법에 도입키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폐해를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서다.

신약 특허권자가 신약 판매 수익을 독점하기 위해 제약사와 담합,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행위도 집중 감시한다.

가맹 본점의 매장 리뉴얼, 식·부자재 구입 강제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김밥 프랜차이즈 본점이 가맹점에 쌀, 젓가락 등 필수적이지 않은 제품까지 구매를 강요하는 등의 부당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앞으로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던 중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만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 제품 결함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원인과 결과를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했다. 

포털·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위해징후를 조기에 발견·대응할 수 있는 위해징후 사전예측 시스템 개발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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