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 장기간(1년이상) 조업실적이 없거나, 수산업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무허가 어선 등이 발생하면 대부분 방치폐선이 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어업실현과 연근해 어선감척(연근해어업실태조사)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근해 무조업(무허가)어선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번 조사는 인천시 등록어선 1893척을 대상으로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1차 서류조사, 2차 현장조사, 3차 행정처분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실시한다.
2차 현장조사는 무조업선에 대한 실체 여부를 현장 확인(합동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부당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3차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인천시, 군·구)을 하게 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장기간(1년이상) 조업실적이 없는 어선, △어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어선,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당하고 있는 어선, △어선 실체없이 어업허가증만 보유하고 있거나 허가받은 어선과 다른 어선, △수산업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어선 등이다.
아울러, 이 번 조사를 통해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는 인천시 및 군·구의 허가처분 권한을 강화하고, 무조업 및 무허가 어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강종욱 수산과장은 “공유수면 등에 방치되는 폐어선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실현과 자원수준에 적정한 어획노력량 유지를 위하여 무조업선 실태조사 및 어업허가 정비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