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소액 해외송금에 대해 비금융회사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에 시행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에서 소액 해외송금업이 가능해진다. 이전까지 해외송금은 금융회사 중 은행만이 할 수 있었다.
기재부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송금수수료 등 비용 절감 효과를, 금융업계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선순환 체제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환거래 때 은행 등 확인절차와 고객 신고절차가 면제되는 해외송금액 범위 확대도 이뤄진다. 외환을 거래할 때 증빙서류, 송금 사유 등에 대한 은행 확인의무와 고객 신고의무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현재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 달러 미만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 증빙서류 확인이나 자본거래 신고 절차가 면제됐지만 하반기부터 이같은 적용범위가 넓어진다. 기재부는 오는 7월까지 외국환거래 규정 등 하위 법령에 구체적인 완화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내로 유입되는 외환에 부담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10bp)을 일시적으로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급격한 외환유출 상황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을 신속하게 하향 조정함으로써 외환 유출입을 조정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보완한 것이다.
이밖에 만기 도래일로부터 3년 이내 반드시 국내로 대외채권을 회수하도록 한 조항은 자산관리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비상 상황에 발동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로 전환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