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기업 구조조정 새 틀 마련…'프리패키지드 플랜' 도입

2017-01-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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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법정관리 장점 따온 제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올해 3월 서울회생법원 신설과 맞물려 기업 구조조정 방식도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으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확요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신규 자금 지원이라는 워크아웃의 장점과 모든 채권자에게 적용되는 채무조정이라는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다. 채권단의 사전적 역할이 중요하다.

기존의 워크아웃은 회사채와 상거래 채무 등이 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기업회생절차는 이해 조정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통상 기업이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들 신고를 받고, 채무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전문가 조언을 통해 결정하는데, 이 때 일정 수 이상의 채권자가 찬성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채권단이 신규 자금 지원을 포함한 회생 계획안을 만들면, 법원이 인가해 즉시 회생 절차가 진행되도록 한 프리패지키드 플랜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원, 국책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상반기 중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프리패키지드 플랜이 미국식 법정관리인 챕터 11과 같이 새로운 구조조정의 틀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제3의 독립적 평가기관을 둬 시장 중심의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관은 객관적인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채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한다.

아울러 민간 구조조정시장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기업구조조정 펀드도 조성한다.

조선·해운업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고, 구조조정 이행 실적은 분기별 점검 이후 연 1회 이상 진행 상황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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