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증인신문이 5일 본격 시작된다. 지난 3일 첫 변론이 9분 만에 끝난 점을 고려하면 이날 두번째 변론이 사실상 '본게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5일 오전 10시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의 변론을 듣는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첫 증인신문 대상으로는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의혹이 제기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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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들에게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관여 의혹,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캐물을 계획이다.
특히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은 최씨 등 비선 조직의 국정 농단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헌재가 전날까지 두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증인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변론에 출석할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헌재는 증인신문이 시작되는 오후 2시 이전까지 두 사람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끝내 실패할 경우 이들의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할 계획이다.
증인소환은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론에 출석하지 않아도 형사소송법상 강제 구인 등 강제 소환 수단을 쓸 수 없다.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는 한 이들을 증인석에 세울 방안이 없다는 의미다.
증인신문에 앞서 오전 변론에서는 국회와 대통령 측이 모두진술을 통해 심판정에서는 처음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공격·방어 논리를 내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측 입장이 공개됐고 헌재도 3주에 걸친 준비절차 기간에 양측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한 만큼 그동안 나온 주장과 논거들을 요약·정리해 진술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경우 헌재는 양 당사자의 모두진술을 들은 뒤 곧바로 대통령에 대한 신문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리인단이 이미 변론 불출석 방침을 밝힌 만큼, 2차 변론도 박 대통령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 당사자인 대통령은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변론에는 온라인으로 방청을 신청한 일반인 54명(현장 선착순 배정 10명 포함)이 참석할 예정이다. 온라인 방청 신청에는 총 544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