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여)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가 5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관 425호 법정에서 최 변호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최 변호사는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1∼3월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구속돼 있던 정씨에게 총 3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청탁해 보석이 가능하게 됐다', '재판장과 친분이 있다'며 거액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결심 공판에서 "최 변호사의 행동으로 법조계 전체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돈이면 무슨 일이든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다"며 징역 7년과 추징금 45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최 변호사 측은 거액의 수임료가 윤리적 비난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처벌 대상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최 변호사는 수임료가 정상적인 변론 활동이나 자문 대가로 받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