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헌재 불출석 왜?

2017-01-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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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자단 만난 박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하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밝혀 앞으로도 당분간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을 결정한 표면적인 이유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례를 따랐다는 것이다.

2004년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출석하면 소추위원 측에서 정치공세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었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이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는 공개변론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대통령이 마치 피고인처럼 집중신문을 받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특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각종 의혹을 부인하는 박 대통령의 공개 진술이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뒤집힐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장외 변론'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지난 1일 기자 간담회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발언 기회를 통해서만 제기되는 의혹을 해명하고 입장을 밝히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 일각에선 다음달 말 특검 수사가 종료되면 박 대통령이 직접 최후 변론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대통령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이 이날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자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첫 변론이 9분 만에 끝난 데 대해 "임기 내내 법치주의를 소신이라 밝힌 대통령의 치졸한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기 원내대변인은 "범죄 피의자로 탄핵소추 중인 대통령의 자기변호는 법정에서만 가능하다"며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고,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 된 상태에서 출입기자단을 모아놓고 일방적인 거짓말을 늘어놓더니 정작 헌법재판소에는 출석도 하지 않았다"면서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는 '청개구리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개혁보수신당(가칭)도 박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개혁보수신당은 오신환 대변인 이름으로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이 정말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다면 정정당당하게 나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작금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당사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헌재의 탄핵심판은 물론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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