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채택된 증인 7명에 대한 소환절차에 착수했다. 헌재는 이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 가능성을 언급했다.
헌재는 2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사유 사실조회를 신청한 기관·기업에 관련 내용을 요청했고, 국회 소추위원단이 오는 5일과 10일에 각각 열릴 변론에 나올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최종 접수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요청한 기관·기업은 미르·K스포츠 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관세청, 법무부, 세계일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 등 8곳이다. 사실조회란 사건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나 서류자료 등을 요구하는 절차다.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시한은 오는 13일까지다.
당초 국회 소추위원단은 "해당 기관·기업의 답변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반발했지만 헌재가 '의견조회가 아닌 사실조회만 묻겠다'는 방침을 내리자 별다른 반발 없이 받아들였다.
아울러 국회 소추위원단은 오는 5일과 10일에 각각 열릴 변론에 나올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최종 접수했다. 해당 증인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문고리 3인방' 정호성·이재만·안봉근 비서관 등 총 7명이다.
앞서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단 측은 각각 지난달 29일과 30일 변론준비절차 기일에 헌재에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냈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은 10일 3차 변론기일에 할 예정이다.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로 구인된다. 소환에 불응하면 처벌된다.
한편, 헌재는 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을 연다. 박 대통령은 이미 대리인단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첫 변론기일은 별다른 진전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헌재법 52조 1항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2항에는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해놔서 2차 변론부터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변론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