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제320호로 지정된 '월인천강지곡 권상'[사진=문화재청 제공]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세종이 아내인 소헌왕후의 공덕을 빌기 위하여 직접 지은 찬불가 '월인천강지곡 권상(卷上)'이 국보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월인천강지곡 권상과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을 각각 국보 제320호와 제48-2호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월인천강지곡 권상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활자로 간행됐다는 점에서 국어학 연구와 출판인쇄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 받고 있다. 문화재청 측은 "현재는 그 중 일부만 남아 있지만, 이 책이 갖는 국어학·출판인쇄사적 가치가 매우 높아 국보로 승격 지정했다"고 밝혔다. 월인천강지곡은 교육출판기업 미래엔(구 대한교과서)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기탁한 것이다.
국보 제48-2호로 지정된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사진=문화재청 제공]
국보 제48호 '평창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남쪽 전방에 있는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은 보관과 귀걸이, 팔찌, 가슴 영락(瓔珞, 구슬 목걸이) 장식 등 세부표현이 화려하고 섬세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좌상은 탑과 원래부터 하나의 구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도상과 구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새 황제지보(제1618-2호) △국새 유서지보(제1618-3호) △국새 준명지보(제1618-4호)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제1925호) △협주명현십초시(제1926호) △박동형 초상 및 함(제1927호) 등 6건을 보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