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나,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채권추심을 위탁한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다. 때문에 대부업자가 인건비 절감 및 법적 책임전가 목적으로 개인에게 추심을 위탁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무허가 채권추심을 위탁한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 불법적인 위·수탁관계의 형사책임의 근거를 동일하게 마련하는 게 골자다.
또한, 채권추심회사에 소속된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적절한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채권 추심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도모한다.
이 법안은 김도읍, 김성찬, 이종배, 정태옥, 이명수, 안상수, 홍문종, 김선동, 이양수, 김한표, 박찬우, 배덕광, 김태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