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올해부터 프랑스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이후 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됐다.
프랑스 근로자들에게 근무시간 외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한 업무 지시로부터 접속을 차단할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보장하는 프랑스의 노동법 개정안이 1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됐기 때문이다.
브노와 하몽 의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연구들은 과거에 비해 근로자들의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커졌을 뿐 아니라 근로자들이 끊임없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을 가리킨다”고 말했다.
실제로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종일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던 실험자들보다 하루에 세 번만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자들이 스트레스를 훨씬 적게 느꼈다. 또한 콜로라도 주립 대학의 연구에서는 근무시간 이후 이메일이 올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스트레스가 근로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체에게 직원들과 근로시간 외 이메일 사용 지침을 협상할 것을 요구한다. 고용주는 근무 종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메일 사용을 규제하는 의무를 갖는다.
만약 신규 개정안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체는 근로자들이 근무에서 해방되는 정확한 시간을 규정하여 공시해야 한다.
프랑스 노조는 오랫동안 이 같은 접속차단권리를 추진해왔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명시된 업무 시간 외이 추가 근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프랑스 회사의 인사과에 근무하는 마리 피에르 플루에는 사람들이 업무에 짓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