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단 11개 수사센터 24개 단속반 85명이 투입돼 떡류 및 한과 식품제조가공업소 297개소, 대형마트·전통시장 348개소, 축산물판매업소 1만340개소 등 규모가 크고 매출액이 높은 660여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도 전역을 수원 용인 여주 의정부 등 11개 센터 권역으로 나눠 일제 합동단속하고,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원료의 적정성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보관 △원료수불부·생산일지 작성(3년 보관) △품목제조 보고서와 생산제품의 유통기간 일치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불량 식품 원재료 공급업체도 단속할 예정으로 위반업소에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박성남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에는 제수용·선물용 제품이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생산·판매돼 부정불량식품 유통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식품사고 없는 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