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면서 주민 일자리도 늘리는 주민수거보상제로 '일석이조' 효과를 보고 있다.
강서구는 이달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현수막에 이어 벽보까지 확대 시행하면서 보상금도 최고 월 2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주민감시관 자격은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로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구 도시디자인과에 신청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갖고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불법유동광고물은 주로 현수막과 전단지 형태로 무분별하게 사용된다. 거리를 어지럽히고, 동종 업체간 분쟁도 빈번해 제거를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갈수록 많아진다.
구는 주민감시관이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올 경우 크기에 따라 장당 500~3000원, 불법전단은 20~100원 한달 2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줄 예정이다. 실적이 우수한 주민감시관은 다음해 모집 땐 우선 채용하고 3년 이내에서 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이 꾸준히 늘어나 이들 제거에 많은 행정력이 소모된다"며 "주민감시관을 통해 일자리는 늘리고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