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어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2600여명의 외국 인력을 어업분야 배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어업분야 외국 인력 관련, 인력 도입 및 선발, 교육 및 노무관리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력 고용 신청을 하면 고용주의 임금체불 및 학대 경력, 근로환경 등을 검토해 인력을 배정한다.
올해 어업 분야에 배정된 외국 인력은 2600여 명으로 이들은 20톤 미만 어선 어업, 양식업, 소금 생산업 등에 배정된다.
올해 어업분야 고용허가제 주요 제도개선사항으로는 우선, 외국인력 국내 입국 허용 횟수를 연 2회(1월, 4월)에서 4회(1월, 4월, 7월, 10월)로 늘려 고용 편의를 높였다.
또한 허가 대상자 심사 시 승선 경험자 및 어업학교 졸업자를 우선 선발하고 현지 취업 교육에 승선실습 등을 추가해 보다 유능한 인력이 선발되도록 했다.
아울러 어업분야 외국 인력의 이탈을 줄이기 위한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지침'을 마련해 근로시간, 휴일 및 휴식시간 등 기본 근로조건을 명시했으며, 향후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확대해 임금체불, 폭행 등 핵심 근로조건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 인력의 근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어촌 지역 중심으로 '외국인력 지원센터' 5개소를 개설, 출장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어려운 점을 구체적으로 파악, 근로자의 본국 대사관과 협력해 고충 상담 및 사업장 이탈방지 교육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고용주의 인식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구타 금지 및 안전관리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직접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사업주를 위해 동영상 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참여 실적을 외국인 근로자 배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앞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조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바뀐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