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앞으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의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인근 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주민공동시설은 보안·방범에 취약하고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됐다.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때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사용료는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관리주체가 부과·징수할 수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설비 설치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과거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무선인식장치(RFID)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절차를 간소화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으로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과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간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도 개선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