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수의사법 및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3건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부정경쟁 방지·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영업비밀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악의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피해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벌금액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이밖에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