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국무회의…동물간호복지사 도입·영업비밀보호법 개정 등 심의

2017-01-03 07:47
  • 글자크기 설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수의사법 및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특허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3건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의사법 개정안은 일정한 학력을 갖추고 정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수의사의 동물 진료 업무를 보조하고 동물을 간호하는 동물간호복지사는 여지껏 민간 자격이었지만, 이제 국가 자격으로 변경된다. 

부정경쟁 방지·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영업비밀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악의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피해금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벌금액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이밖에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