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봉쇄된다!

2016-12-30 09:22
  • 글자크기 설정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리거나 유사 상품을 모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동수의원[1]


특허청장, 시·도지사 등이 조사하거나 시정권고 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전체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이다.
현행법에서는 10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면서 타인의 성과를 부당하게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서 특허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정경쟁행위 등의 위반여부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10가지로 규정된 부정경쟁행위 중 공무원이 조사·검사할 수 있는 범위는 7가지로 △타인의 이름·상표·유사 도메인 등록 △모방 상품 양도·대여 △타인성과 무단 이용 등의 행위는 제외되어 있어, 행정청이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유형은 모방 상품 양도·대여 등의 행위와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지난 7월 행정청의 조사·검사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현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12월 29일 동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법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보호하는데 미흡하여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탈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왔다”며 “이 법 통과로 인해 부정경쟁행위가 방지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