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장, 시·도지사 등이 조사하거나 시정권고 할 수 있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전체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10가지로 규정된 부정경쟁행위 중 공무원이 조사·검사할 수 있는 범위는 7가지로 △타인의 이름·상표·유사 도메인 등록 △모방 상품 양도·대여 △타인성과 무단 이용 등의 행위는 제외되어 있어, 행정청이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유형은 모방 상품 양도·대여 등의 행위와 타인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지난 7월 행정청의 조사·검사 대상이 되는 부정경쟁행위의 범위를 현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12월 29일 동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법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보호하는데 미흡하여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탈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왔다”며 “이 법 통과로 인해 부정경쟁행위가 방지되고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