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7/07/20210707155320136100.jpg)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 부과하던 1가구 1주택 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판단 기준을 3년마다 조정하도록 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또한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이 지난달 의원총회 표결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은 당초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을 포함해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