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용한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돼 2017년 1월 2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진 보강 신축물은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있다.
대수선하는 건축물은 취득세 전액과 5년간 재산세 전액을 면제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내진보강 공사를 마친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확인서와 내진보강 지원신청서를 관할구청 건축과에 내야 한다.
관계 부서가 서류 검토 후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 내주면 구청 세무과를 통해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지진·화산 재해 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7조의 4 규정에 따라 민간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