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막대한 규모의 혈세 보전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을 안겼던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inimum Revenue Guarantee)에 대해 국회가 대대적 손질에 나선다.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산진구갑 국회의원)은 △민간사업자 과잉보호 금지 △실시협약 변경 및 해지 근거 마련 △요금인상 억제 등을 골자로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춘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공익에 반해 과도한 자기수익만을 추구거나 정상적인 민자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을 해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시협약 체결 이후 10년이 경과한 후 5년마다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일정기간 안정적인 수익보장은 물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경제적 상황 변화를 협약에 재반영토록 했다.
김 의원은 "그간 민간사업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의 과잉보전과 과도한 요금인상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해 왔다"며 "현행 제도를 개선해 예산낭비 방지와 시민의 권익 보호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공익 목적 달성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