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것들]내년1월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2016-12-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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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기본형·특약형'으로 분리되고, 저축성보험은 금리 인하되면 사업비 낮춰야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2017년 새해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이 기본형과 특약으로 분리되고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는 등 보험제도가 크게 바뀐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8일 '2017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표준약관 개정이다. 내년 4월 1일부터 판매되는 실손보험은 ‘기본형+특약’으로 구분된다. 과잉진료 우려가 큰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MRI 등을 특약으로 분리했다. 특약의 자기부담비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저축성 보험의 상품 구조도 내년 1월부터 개선된다. 앞으로는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보험사들도 사업비를 인하해 가입자의 납입 완료 시점(평균공시이율을 기준으로 7년납 이상은 7년시점)에 환급률이 100%가 되도록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보험료 납입완료가 되도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가입자들이 원금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환급률은 매월 변경되는 공시이율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도 강화된다. 내년 4월부터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 보험대리점은 보험 가입자 모집 시 유사보험상품을 3개 이상 의무작으로 비교. 설명해야한다.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 대리점 역시 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 외에 추가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모집시 발생하는 비용손실을 보험사에 전가하거나 신계약 모집 조건으로 임차료를 요구하는 행위(2019년 4월시행)도 금지된다.

내년 1월 8일부터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박물관·미술관·과학관·1층 음식점·숙박시설·15층 이하 공동주책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19개 시설은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권익도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안에 보험계약 부활 관련 관행이 개선된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을 부활할 경우 일부 보장내용만 선택해 부활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해 부활이 가능토록 업무지침이 바뀐다.

홈소핑보험대리점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한 보험광고 심의도 강화된다. 내년 1월1일부터 불완전판매비율이 0.7% 초과 시 녹화방송으로 전환되고, 경기한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제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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