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28일 양식업의 발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식산업발전법안(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안은 어로자원 고갈에 따라 기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대전환이 이뤄지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노후화·영세화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는 국내 양식산업 종합적인 지원·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 1974년 7%에 불과했던 글로벌 양식 수산물 소비 비중은 2004년에 39%로 급증했고, 2014년 세계 양식업 생산량은 총 7380만톤으로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44%에 이르고 있다. 어로자원의 고갈에 따라 어로어업을 통한 어획량은 1990년대 이후 정체된 점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또 미국·노르웨이 등 수산업 선진국들은 양식업을 별도의 법률로 규율해 미래 먹거리 신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양식업은 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어장관리법 등 여러 산재된 법률에 규율돼 전문적이고 특화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유 의원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안에는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의 수립 ▲해수면에서 이뤄지는 양식업(기존 수산업법에서 규율)과 내수면양식업(기존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율) 통합 ▲양식업 면허의 심사·평가 제도 도입 ▲양식업에 대한 외부자본 투자환경 마련 및 규모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유 의원은 “양식업은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확보 차원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이점을 적극 활용해 미래 신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도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안전하고 지속적인 먹거리 확보 및 전문화된 양식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