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토끼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2016-12-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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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주변 해역(0.593㎢)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이번 토끼섬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26곳이 지정됐다. 총 면적은 576.8㎢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95.3%에 달한다.

제주 동쪽 끝자락 성산포 북쪽에 위치한 토끼섬은 여러 개의 바위섬으로 이뤄진 무인도다. 우리나라 유일의 문주란 자생지로 매년 7월에서 9월 사이 하얀 꽃을 피워 탐방객들에게 비경을 선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토끼섬 인근 바다에는 광합성을 하며 꽃을 피우는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해양성 여러해살이 풀이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 천연잘피 거머리말(Zostera marina)이 주인공이다.

천연잘피 거머리말은 광합성 기능이 뛰어나 지구 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며 바닷속 많은 물고기들의 산란장과 서식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 본섬과 토끼섬 사이 7188㎡에 달하는 넓이로 형성된 거머리말 서식지는 제주지역 해양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보전 가치가 높다.

해수부는 토끼섬 주변 해양생태계를 조사하고 해녀·어업인 등 지역주민과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토끼섬 주변 해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전·관리 예산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보호구역 내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주요 해양생물종 서식처 보전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오염 저감·방지시설 설치, 해양쓰레기 수거 등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새로 지정된 해양보호구역 지역 주민과 전문가, 비정부조직 등이 참여하는 자율형 관리위원회를 조직해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을 지속 확대하는 등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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