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지난 1일부터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항목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시는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사망자 재산조회 대상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2종을 추가했다. 또 기존에는 결과 확인까지 최대 20일까지 소요됐던 자동차 조회결과도 접수처에서 바로 제공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자격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된다.
상속인이 가까운 시‧구‧읍‧면‧동을 찾아 신청하면, 사망신고 시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피상속인의 재산유무를 20일 이내에 방문이나 우편, 문자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다만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정부3.0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범실시, 주민들에게 한발 먼저 다가가 서비스를 조기 정착시키는데 꾸준히 노력하는 등 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