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1년...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상대 추가 소송

2016-12-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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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안부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일 합의가 도출된 지 1주년이 되는 28일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일본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위안부 생존 피해자 11명과 숨진 피해자 5명의 유족은 오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본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낼 계획이다.
구체적인 청구 액수 및 취지는 오는 28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제1263차 수요시위에서 자세히 공개한다.

민변 측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일본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 책임도 묻지 않고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지난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년 동안 한국 법원이 보낸 사건 서류를 반송했고, 지난해 법원이 통지한 두 차례 조정기일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정식 소송을 시작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정식 소송으로 다루기로 하고 지난 1월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민사합의부로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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