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정보제공 동의 주체 법정대리인도 포함… 정보연계 강화 사각지대 최소

2016-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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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빨리 지원정책의 울타리 내에 들어오도록 학교, 경찰 등 관련기관 간 정보연계가 한층강화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학교 밖 청소년을 관련 지원센터에 연계할 때 정보제공을 동의 받는 주체를 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하는 등 내용이 담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또 청소년과 법정대리인 모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때 최소한의 정보에 한해 동의 없이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지원센터에서는 해당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도록 한다. 만일 1년이 지나도록 동의를 얻지 못하면 파기된다.

그동안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키 위해서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을 만날 수 없거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청소년이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했다.

박선옥 여가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은 "이번 법률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시행되면 좀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센터에 연계될 것"이라며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학업·취업·건강 등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에 24곳을 비롯해 전국 시·군·구 내 202개소가 지정된 지원센터는 연계된 청소년에 상담을 진행한다. 기초학습, 진로탐색·체험, 전문직업훈련, 건강검진 등 이들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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