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청약을 받는건가요"
최근 전남 광양 마동지구에 아파트를 지으려는 한 업체가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도 전에 조합원을 모집하는가 하면 불법 건축물에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관할 관청으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주택건설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절차가 마치 완료·확정된 것처럼 과대홍보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업체는 견본주택에서 '계약 분양 중'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입금하면 원하는 동, 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고 청약을 유도하고 있다. 광양지역 도로 곳곳에도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하는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건축비를 충당해 아파트를 짓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허가를 받으려면 조합원 수가 사업계획 가구수의 50%를 넘어서고 사업예정 해당 토지 소유자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어서 사업 추진 과정에 필요한 돈을 직접 충당해야 한다.
마동지구 양우 내안에 아파트는 주택건설예정지에 대한 토지소유권 확보나 관할 행정처인 광양시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 부담을 조합원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사업인데도 사업주체(지역주택조합)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동·호수를 지정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일부 업체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조합원이 피해를 떠안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합설립 인가 전에는 사업 추진 과정이 불투명해 분쟁 발생 소지는 물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조합원이 피해를 당해도 법률상 구제를 받을 길이 없어 서민 피해가 우려된다. 최악에는 가입비나 계약비를 날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광양시는 '양우 내안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광고는 불법이라고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한편 이 업체를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경찰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이 업체가 광양시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분양 홍보를 하고 있다"며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고발 조치한데 이어 철저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 예정지 토지 소유주로부터 승낙서를 받는 등 사실상 토지를 확보했다"며 "견본주택에서 조합원 모집이라고 명시하는 등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