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우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했다.
주택조합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사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이 집을 마련하고자 설립하는 조합이다. 주택조합이 사업 주체로서 건설사와 공동으로 직접 아파트 건설 사업을 펼치면 금융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조합원인 주민들은 일반분양아파트보다 싼 가격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조합의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인가를 받으려면 조합이 공급하려는 주택 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아야 한다. 현재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자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주택조합추진위원회) 등은 신고 등 별다른 절차 없이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대지에 대해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대지의 사용·소유권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조합 설립을 추진하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의 행태가 발생해 각종 피해 사례로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택조합이 급증해 조합들의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는 2011년 13건(7006가구)에서 지난해 106건(6만7239가구)으로 4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개정안은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으로 전환해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비공개로 조합원을 모으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조합이 사업을 벌이겠다는 대지가 다른 주택조합의 사업대지와 중복되는 경우와 지자체의 도·시·군계획 등에 따라 아파트 등을 건설할 수 없는 대지에 대해 조합을 설립한 경우, 조합이 부적격 업무대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고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