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2016-12-26 10:29
  • 글자크기 설정

[사진=하남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이 내진성능 보강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인 민간소유 건축물로서, 내진 보강시 신축을 하는 경우는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 4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기타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시 세부기준 및 신청서식을 확인 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