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이 내진성능 보강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인 민간소유 건축물로서, 내진 보강시 신축을 하는 경우는 취득세 10%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는 취득세 50%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기타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시 세부기준 및 신청서식을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