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올 가을에 감자, 콩(땅콩 포함), 메밀을 재배했으나 태풍 및 습해로 농작물 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다.
다만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지, 목장용지 등 초지법 위반해 재배한 농가(농업법인)와 농협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금 지원규모는 피해면적 규모에 따라 0.1ha~1ha 미만인 경우 1000만원, 2ha 미만 2000만원, 3ha 3000만원, 3ha 이상 4000만원을 무이자로 1년간 융자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