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위해 AI 발생지역 방역대내에서 생산된 계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한다. 또 '계란 대란' 사태에 대비해 산란용 닭과 계란 수입을 추진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도살 처분이 완료됐거나 예정인 가금류 마릿수는 총 2084만9000 마리다. 이는 전체 가금류의 12.6%에 이른다.
가금류별로 보면 닭이 1637만5000마리, 오리 193만8000마리, 메추리 등 기타 종류가 89만7000마리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산란계 종계와 계란 수입을 위해 항공 운송비 지원, 긴급 할당 관세, 검사 기간 단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 AI가 발생한 국가에서는 닭과 달걀을 수입하지 못한다. 미국·캐나다·스페인·호주·뉴질랜드 등에서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AI 확산 정도와 계란 수급 상황 등을 고려, 관계 부처와 협의해 수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일주일간 전국 AI 발생농가 3㎞ 방역대내에서 생산된 달걀 반출을 금지한다. 운반차량이 계란을 반출하기 위해 농가를 수시로 드나들며 농장간 수평전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발생 농장 반경 500m내의 계란반출만 금지했지만, AI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대를 늘렸다. 적용 대상 방역대는 경기 22개, 충남 6개, 세종시 4개, 전남 2개, 충북 1개 등 전국적으로 총 35개다.
농식품부는 백신접종팀 등 가금류에 백신을 접종하는 농장 이외의 외부인력이 산란계·종오리 등 가금농장 등을 방문하는 행위를 내달 2일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천일 국장은 "AI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지만, 콜레라 등 다른 질병 예방 백신을 놓기 위한 인력이 농장 출입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 확산 우려가 있어 이들의 농장 방문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I 전체 신고 건수는 97건으로 늘었고, 이 중 84건이 확진됐다. 의심 신고로 확진된 농가와 더불어 예찰 등을 통해 확진된 농가까지 포함하면 8개 시·도 및 29개 시·군 내 농가 222곳에서 AI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