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데이터센터 활성화 위한 '건축법 개정안' 발의

2016-12-2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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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새누리당)은 19일 전국 136곳의 대형 데이터센터 건물의 용도 근거를 신설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는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유통시키는 핵심 인프라로 컴퓨터시스템과 통신장비, 저장장치 등이 설치된 시설로 미래 4차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페이스북, 구글, MS 등 세계 각국의 글로벌기업은 천혜의 지역에 축구장 7~8배 넓이에 해당되는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곳곳에 지으며 공을 들이고 있는 반면, 국내에선 데이터센터가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이 전산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데이터센터 용도 규정이 없다보니 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교육연구시설·공장 등으로 제각각 허가를 받고 있으며 △데이터센터에 불필요한 주차장,승강기,공개공지(로비)가 들어서 있는 비효율 문제 △일반 사무실 건물과 혼재돼 보안설비 문제 야기 △내진설계·소방시설 등 용도규정이 다르다는 안전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

이에 송 의원은 지진·테러 등 사이버·물리적침해에 대한 방어를 높이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특수설계와 대형화가 가능하도록 데이터센터 용도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미래의 핵심성장 산업인 ICBM(IoT,Cloud,Big Data,Mobile) 및 인공지능(AI)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 관리 기술이 필수적”이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IT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신뢰성 높고, 고성능의 데이터 센터가 요구되는데 적합한 규정이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센터 용도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비용이 절감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센터 건립과 운영을 통해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정운천,신보라,이태규,이종배,조훈현,유승민,변재일,김현아,최연혜,윤종필,서청원,신용현,이현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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