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임원 보수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설명하는 세부 산정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해 임원 보수 공시 정보의 내실화를 도모한 것이 핵심이다.
새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 의무가 있는 비상장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은 앞으로 임원 보수를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으로 크게 나누고 근로소득을 다시 급여와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기타 근로소득으로 세분화한 뒤 산정기준과 방법을 설명하는 표를 작성해야 한다.
기업의 우발채무가 될 수 있는 소송 관련 정보도 자세하게 담긴다. 앞으로는 소송 내용을 기재할 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요약해 적어야 한다.
편법 지분 증여나 상속에 자주 이용되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이들 사채의 권리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에 대한 정보에 주식 수와 주식총수 대비 비율이 추가된다.
아울러 콜옵션이나 풋옵션 등의 옵션 행사자, 옵션 행사시 수익자, 옵션 구조는 공시서류에서 작성 위치가 앞쪽에 배치되며 경영참여 목적의 5% 지분보고서를 제출할 때 개인별로 취득자금 조성내역을 기재하는 항목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