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연좌제(緣坐制)'란 무엇일까.
'연좌제'는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다.
연좌제는 1894년 대한제국 시대의 갑오개혁 때 폐지됐으나 공식·비공식으로 통용돼 오다가 1980년 8월 1일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지난 18일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박 대통령 측은 "헌법상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 위반 등은 탄핵 사유로 삼기 부적절하다.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최순실의 행위를 박 대통령의 책임으로 구성한 것은 헌법상 연좌제 금지 조항과 자기책임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