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롯데면세점(호텔롯데), 신세계면세점(신세계DF),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3곳이 대기업 부문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특허권을 획득했다.
중소·중견 부문은 서울은 탑시티면세점, 부산과 강원지역은 각각 부산면세점, 알펜시아가 신규 특허권을 획득했다.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는 지난 2000년 이후 15년 만인 지난해 7월과 11월 두차례 열렸고, 이번이 세번째로 '3차 면세점 대전'으로 불려왔다.
이번 특허 신청에는 서울 일반경쟁에 5개, 제한경쟁에 5개, 부산 제한경쟁에 3개, 강원 제한경쟁에 1개 업체 등 총 14개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대기업 심사는 현대백화점, HDC신라, 신세계DF, SK네트웍스(워커힐면세점), 롯데면세점 순으로 진행됐다. 관세청은 5개사의 프레젠테이션(PT) 및 질의응답 등을 거쳐 심의한 이후 외부 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일 저녁 즉각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 해 탈락했다가 재도전한 현대백화점 총점 801.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어 롯데면세점(800.1점), 신세계면세점(769.6점) 순으로 특허권 티켓 3장을 따냈다. 함께 도전장을 냈던 SK네트웍스, HDC신라 등 2곳은 탈락했다.
탑시티는 총점 761.03점을 받았고, 부산면세점과 알펜시아는 각각 721.07점, 699.65점을 받았다.
관세청 특별심사위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 다섯 가지 평가점수를 합한 총 1000점 만점에 최종 평가점수를 도출했다.
이날 현대백화점, HDC신라, 신세계DF, SK네트웍스, 롯데면세점 순으로 진행된 PT에는 이동호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한인규 호텔신라 사장, 성영목 신세계DF 사장, 문종훈 SK네트웍스 대표,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가 참석해 직접 발표했다.
이번에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5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