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허위 고소 여성, 무고죄 '징역 6월'

2016-12-17 10:5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무고죄로 실형을 살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무고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무고인은 2011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던 사이”라면서 “피고인이 성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을 전후해서 서로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폭력이나 위협적인 말들이 오간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이 있다고 주장한 날 직후 피무고인이 피고인에게 화이트데이 사탕을 선물했고, 여러 다른 정황을 보더라도 성관계를 동반한 정상적인 연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피고인이 합리적인 설명 없이 피무고인과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무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이를 언급하는 내용이 담긴문자 내용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무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강간죄는 중범죄로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데, 피고인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무고인이 성폭행했다고 위증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4월경 “자궁암 수술 때문에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되지만, A씨가 강압을 행사해 성폭행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 수원지법에서 A씨에 대한 강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일주일에 한 번씩 강제로 모텔에 끌고 갔다”며 위증한 혐의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