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무고와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무고인은 2011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던 사이”라면서 “피고인이 성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을 전후해서 서로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폭력이나 위협적인 말들이 오간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이 있다고 주장한 날 직후 피무고인이 피고인에게 화이트데이 사탕을 선물했고, 여러 다른 정황을 보더라도 성관계를 동반한 정상적인 연인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피고인이 합리적인 설명 없이 피무고인과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무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이를 언급하는 내용이 담긴문자 내용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무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3년 4월경 “자궁암 수술 때문에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되지만, A씨가 강압을 행사해 성폭행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6월 수원지법에서 A씨에 대한 강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일주일에 한 번씩 강제로 모텔에 끌고 갔다”며 위증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