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율 인상에 따른 정부의 수수료 수입은 이전보다 약 12.6배 가량 증가한다. 올해 기준으로 44억 원의 수입이 553억원으로 늘어나는 것. 면세업계는 이 같은 조치에 관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업체의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면세점협회는 수수료율 인상 반대의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판단 없이 법제처의 심사 진행 △주변국에 비해 낮지 않은 국내 특허수수료 상황 △특허수수료의 징수 목적의 위반 △대기업과 중소 면세점 차별 취급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배 △사업경쟁력의 위험 증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풍족함 등을 제시했다.
면세업계는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에 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만일 본 법안이 시행될 경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