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지난 1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타시도 고병원성 AI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 ‘AI발생 시도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를 당분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달 16일 최초 발생 후 불과 25일 만에 전국적으로 닭, 오리 등 1000만 마리가 살처분 된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며, 향후 AI발생추이를 지켜 본 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재논의 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경북도에서는 선제적 AI차단방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닭과 오리를 고병원성 AI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발생 시․도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에 따른 지역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진흥기금(저리융자) 지원과 피해손실액에 대한 지원 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종수 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AI발생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로 인해 관련 업체나 가금농가가 일시적으로 경영악화가 염려되나, 지난달 16일 AI발생 이후 지금이 시기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위험도가 가장 높은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