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출산장려를 위해서도 임산부 배지를 통한 편의제공, 임신 여직원 당직 및 비상근무 제외 확대 등을 포함한 '공무원 출산장려 등 특별대책'을 추진해 직원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여성공무원 및 맞벌이 가정이 증가되면서 영유아자녀 육아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부터 젊은 여성공무원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읍, 면, 동의 당직근무시간을 줄이고, 본청의 임산부 및 미취학아동 양육 여직원의 당직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칙 등을 개정하도록 지난 12일 간부회의때 지시한 바 있다.
이 소식을 들은 3세 아동을 둔 모 여직원에 따르면 "휴일날 당직근무를 위해 아이를 맡길 곳을 찾으면 맡아주는 분 뿐만 아니라 부모, 아이 모두 힘들었는 데 앞으로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고 기쁨을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