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방지법'... 네티즌, "봐라! 세상에 영원한건 없다! 니가 뭐라고 죄값을 면하려드냐?!" [왁자지껄]

2016-12-15 00:00
  • 글자크기 설정

[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국정조사 증인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을 발의하자 네티즌들이 크게 호응했다.

네티즌들은 “앞으로 미출석하면 징역 10년형 때려버려(nesw****)”, “잘하셨어요!! 강화시켜 처벌할수 있게 하세요~(yeou****)”, “빨리 통과시켜 주세요(winp****)”, “김성태 국회의원님 법안이 빠른시일내에 통과 되도록 애써주세요!! 파이팅!!(gree****)”, “최고형에 때리면 출석할것이요(mist****)”, “필요한때빨리안나오면빨랑오게하는강한법.만들어주셔요(nanh****)”, “당장 진행!(whgk****)”, “우병우 봐라! 세상에 영원한건 없다!! 니가 뭐라고 죄값을 면하려드냐?!(duan****)” 등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지난 14일 ‘국정농단 국조특위’에서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통신사 등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출입국 사실·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사무처의 요청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하도록 했으며,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1·2차 청문회에서는 최순실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이 행방불명 상태로 동행명령장을 수령하지 않자 정치권에서 현상금을 내걸고, 네티즌들이 이에 호응에 찾아나서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