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재윤 기자 =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국정조사 증인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을 발의하자 네티즌들이 크게 호응했다.
네티즌들은 “앞으로 미출석하면 징역 10년형 때려버려(nesw****)”, “잘하셨어요!! 강화시켜 처벌할수 있게 하세요~(yeou****)”, “빨리 통과시켜 주세요(winp****)”, “김성태 국회의원님 법안이 빠른시일내에 통과 되도록 애써주세요!! 파이팅!!(gree****)”, “최고형에 때리면 출석할것이요(mist****)”, “필요한때빨리안나오면빨랑오게하는강한법.만들어주셔요(nanh****)”, “당장 진행!(whgk****)”, “우병우 봐라! 세상에 영원한건 없다!! 니가 뭐라고 죄값을 면하려드냐?!(duan****)” 등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지난 14일 ‘국정농단 국조특위’에서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통신사 등에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출입국 사실·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사무처의 요청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동행명령 집행에 협조하도록 했으며,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