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직불금 대상 1만8860어가 중 1만7917 어가가 수산직불금 신청을 완료해 95% 신청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신청어가 수 1만4924어가 보다 2993어가가 늘어난 것이며 신청률도 전년(2015년 80%)보다 15%p 상승한 수치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농어촌분야 피해보전 대책으로 도입돼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섬)지역 어업인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국정과제 사업이다.
사업 첫 해인 2014년에는 신청률이 저조했지만 작년부터 적극적인 홍보로 신청률이 급격히 늘어 올해는 90%를 훌쩍 넘는 안정된 실적을 달성했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도서지역 어업인들 소득을 보전해 지역을 활성화하고 우리 어업인 삶의 터전을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직불금 부당 수령 등 비정상적 관행들을 근절해 더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