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건설, 가질 수 없는 계열사 주식에 손 댔다 제재

2016-12-1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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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3000만원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이수건설이 보유가 금지된 계열사 주식을 취득했다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수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수건설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안양성우, 미래기술교육, 대구꿈나무배움터, 기술교육지킴이 등 4개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했다.

이수건설은 일반 지주회사인 이수의 손자회사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반면 이수건설은 이들 4개 계열사는 모두 특수목적법인(SPC)이며 SPC가 주식 취득이 제한된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공정위에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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