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최근 5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5541명, 금액 34억원… SNS 유인 증가세

2016-12-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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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2015년 최근 5년간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현황 [표=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전자상거래로 피해를 본 시민이 5541명, 누적 피해금액은 34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가격비교 사이트 최저가나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를 유인했다면, 최근 SNS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피해자수는 2011년 3070건, 2012년 1576건, 2013년 520건, 2014년 256건, 2015년 119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피해금액은 2011년 4억6201만원에 이어 그 다음해 26억2773만6000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3~2015년 2억1469만원, 5302만9000원, 6385만2000원이었다.

전자상거래 사기 수단과 방식도 달라졌다. 피해물품은 10~20대 수요가 많은 운동화와 의류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기 인터넷 쇼핑몰들은 주로 시중보다 싼 가격에 팔거나 평소 구하기 어려운 물품들을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모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지원으로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대해서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긴급구제사업을 벌인다.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대상이다. 이달 23일까지 접수를 받아 일정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 중 장애인·청소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우선이다.

다만 상품권, 고가사치품, 인터넷 판매 금지품목, 서비스(게임·여행) 상품과 개인간 거래, 해외사이트 거래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한국인터넷광고재단(www.kiaf.kr), 한국소비자연맹(www.cuk.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천명철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피해구제를 신청한 전자상거래 피해소비자에 대해 지원 전 단계에서 사기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피해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재발을 막기 위한 교육과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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