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시작됐다. 국회는 9일 오후 3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회로 본회의를 열어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으로부터 박 대통령 탄핵안 설명을 들었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탄핵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한다고 선언한 뒤 오후 3시 24분부터 본격적인 표결에 들어갔다.
김관영 의원은 탄핵안 설명에서 "탄핵은 헌정중단이 아니라 헌법질서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정의하고, "사사로운 인연이 아니라 역사의 기준에 따라 표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또 "역사 앞에서, 후손 앞에서 떳떳해야 한다"며 가결시켜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