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포한 무허가 중국어선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업하여 나포되었으며, 특히, 이들 무허가 어선은 한․중 조업조건에서 규정한 그물코 규격(50㎜이하사용 금지)보다 작은 44㎜ 어구를 사용하여 조기 등 약 5,524㎏을 어획한 혐의로 나포했다.
3대 엄중행위(무허가, 영해침범, 공무집행방해) 혐의 중 하나인 무허가 중국 유망어선 4척은 전남 목포 남항으로 압송 중이며, 무허가 조업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척당 최대 2억원씩의 담보금을 부과하게 되며, 담보금 미납 시 선장 구속과 선박 몰수 등 사법처분을 하게 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최근 소흑산도 서방에서 제주도 인근 해역에 조기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무허가 조업은 물론, EEZ 내에 입어한 어선들도 어획량을 미보고하거나 축소기재하고 그물코 크기 위반 등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