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인건비 인상률은 전년대비 3.5%로 설정됐다. 또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임금 기관과 저임금 기관간 총인건비 인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1.5%포인트~-1.0%포인트' 차등 적용한다.
정부는 8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발표했다.
또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대체충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증가한 인건비와 시간선택제 근로자 고용보험 장려금 등을 총인건비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공기관내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성화해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5% 이상 줄여 집행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절감해 편성토록 했다.
내년 예산편성지침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노력 강화, 지속적인 경영효율화 추진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예컨데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명시된 부채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토록 했다. 2016~2020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은 올해 184%, 내년 174%, 2018년 165% 줄이도록 돼 있다.
아울러 성과연봉제의 원활한 정착과 투자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등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근로자 등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적정 수준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에 근거해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진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직접 적용하고, 기타공공기관은 준용할 수 있다.
이번에 확정된 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시 이를 점검·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