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2017년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5년 10월부터 중위소득 40% 이하(2016년 기준 3인 가구 143만원, 4인 가구 176만원)의 저소득층 가정 중에서 만 0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기저귀를 지원해주고 있다.
지원 기간은 기저귀 신청일을 기준으로 올해까지는 출생 후 12개월 이하까지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4개월 이하까지로 늘어난다.
조제분유도 내년부터는 시설보호 아동과 조손가정 아동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그간에는 산모가 숨졌거나 에이즈, 알코올 중독, 방사선·항암 치료 등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을 때만 지원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영아 부모는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해 기저귀는 한 달에 6만4000원, 조제분유는 한 달에 8만6000원까지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살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출생신고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기저귀·분유 지원 신청도 할 수 있게 신청절차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