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로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안 표결 다음 날인 10일 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하반기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만나 이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뜻'이라고 이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6일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당시 조 전 수석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기소할 때 박 대통령을 강요미수 공범으로 적시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